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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의료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단 양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절차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

구분 내용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게존속
1.신청인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환자의 동의서(만14세 미만 제외)
4.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환자 지정 대리 1.신청인 신분증
2.위임장
3.환자의 동의서(만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

구분 내용
환자가 사망한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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