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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의료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단 양식 다운로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절차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게존속 |
1.신청인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3.환자의 동의서(만14세 미만 제외) 4.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
환자 지정 대리 |
1.신청인 신분증 2.위임장 |
3.환자의 동의서(만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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